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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

by 퓨어리진 2023.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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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요약

 

국민건강보험은 국가 기관으로서 우리나라 국민 모두에게서 보험료를 거두어 국민의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는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하게 되고 자신의 급여의 일정 수준을 납부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특히 본인부담상한제란 의료비 지출이 과도해질 경우 가계 부담을 감당할 수 없게 되므로 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1년간의 본인 일부부담금 중 상한액을 정하여 이를 초과하여 납부할 경우 돌려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혜택을 주는 사회부조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인데요. 이번에 이 건강보험료 중 본인부담 환급금 대상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얼마 전 지인을 통해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요

지인이 알려준대로 찾아 조회해 보니 저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명목으로 2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었고 신청 후 바로 받아보게 되었답니다. 이게 웬 공돈이냐 싶어서 20만 원으로 그동안 사고 싶어 했던 새 옷들을 장만하기도 했는데 그전까지 이러한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던 터라 신기하기도 하고 기쁘기도 해서 앞으로는 잘 챙겨 받으려 하니 여러분들도 이번에 저처럼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한번 해보시고 숨은 돈 찾아가셔서 알뜰히 써보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포스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렇게 20만원을 받게 되었지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한 정확한 정의가 무엇인지, 이 돈을 왜 돌려주는 것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어서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알아보게 되었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건강보험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소득에 비례한 차등지급이며 원래 사회적 지원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우리 공동체   전체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며 특히 의료보험의 경우 소득분위를 나눠 상한선을 정한답니다. 최저소득층은 1 분위, 최고소득층은 10 분위로 분류되며 이번 자기 부담 환급 대상은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답니다.

 

 쉽게 말해 소득 구간별로 우리가 부담해야 할 건강보험료가 정해져 있는 것인데요 .급여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이것을 초과해서 지급하고, 그 이후에 지급하고, 나중에 더 많이 지급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신의 비용청구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지만 전년도 지급자료 정리가 완료됐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초과 지급된 금액을 더 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것이 제도의 취지랍니다.

 

따라서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인데요  중요한 것은 소득 기준으로 나눠 이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다면 돌려받는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된답니다. 그럼, 제가 낸 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2022년 연봉영수증표를 참고하면 대충 알 수 있답니다.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납부해야하는  4대 보험이 있는데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국민건강보험료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원래  지불해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저도 알지 못했던 사실인데 이번에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 알아보면서 새로이 정보를 습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금 조회 한번으로 알아보고 납부한 세금을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이유도 궁금하실 텐데 이는 본임부담 상한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랍니다. 본인부담 상한제라는 것은 피부양자를 포함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대자 본인의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게 될 시 그 초과분을 건강보험 공단 측에서 환급해서 주게 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된답니다.

이는 총 두가지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사전급여 방식과 사후급여 방식으로 나뉘어서 제공될 수 있답니다.

 


보통은 사후급여 방식으로 환급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은 편인데 이러한 방식은 건강보험 공단에서 직접 대상자에게 환급을 진행해 주는 방식을 말하는 것인데요 제가 이번에 진행하게 된 방식도 이러한 방식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신청 방법은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최근 2~3년간 코로나 혹은 다른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내원해서 진료나 치료를 받을 일이 많았을텐데 이때 병원이나 의원에 많이 내원하면서 부담하게 된 연간 본인 부담금을 그다음 해 8월에 최종적으로 결산해서 본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게 되었을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국민건강보험 공단에서 이를 환급해 주는 것이랍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납부하고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환급이 가능한데요 직장인의 경우에는 급여에서 알아서 빠지게 되므로 회사에서 납부를 하고 있다고 보면되고 지역    가입자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에 다니시다가 퇴사를 하게 된 만 30세 이상의 국민이라면 국민건강보험이 자동적으로 지역가입자로 들어가게 되니 이를 확인하시면 된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려 하시려거든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데 바로 환급을 받으려는 대상자 즉 병원이나 의원에 내원해서 진료를 받은 본인의 계좌로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본인 계좌가 아니면 불가하다고 하여 다시 제 것으로 바꾸어 받았는데 그래도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서 가족이나 다른 사람이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대신 신청해야 할 경우도 있을 텐데 이러한 경우에는 위임장과 함께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면 된다고 하니 걱정 없을 것 같답니다.

또한 본인부담금이 전액으로 지출되는 비금여 항목이나 혹은 재진이나 임플란트의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또한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더불어 신청 시 주의사항까지 알아보게 되었으니 이번에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과 신청하는 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제가 직접 해보니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도 않고 방법도 간단해서 누구나 할 수 있을 듯했답니다.

 


일단 검색창에 국민보험공단 홈페이지를 검색해서 사이트로 접속을 해주시고 상단에 보이는 로그인을 클릭한 후 로그인을 진행해주셔야 하는데요 이때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 간편 인증은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공동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하는 방법도 있으니 편한 방법을 이용하시면 된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로그인까지 하시게 되었다면 메인화면에 있는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을 눌러주시면 되며  이 방법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원 요기요에서 개인민원을 눌러 환급금 조회/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하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 내 환급금이 얼마이며 몇 건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확인을 해보신    후에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알아서 신청이 완료되게 되니 어렵지 않게 마무리하실 수 있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번 본인부담 환급 신청을 개별 연락을 통해 진행할 계획으로 그들은 신청 안내문과 신청 방법을    순차적으로 보낼 계획입니다.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신청절차가 아닌 법인이 보유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당신의 연락을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신청은 인터넷, 팩스, 전화, 우편 등을 통해 귀하의 이름으로 귀하의 계정으로 받을 수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을 하는 법까지 알려드리게 되었는데 매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니 만약 병원에 자주 들리게 되었다면 이번 환급금은 얼마나 나올지 기대가 될 것 같아요.

물론 마땅히 받아야 하는 돈이긴 하지만 그래도 예기치 못하게 받게 되는 돈이라 공돈이 생긴 느낌도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회 놓치지 마시고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길 바라며 오늘의 글 마무리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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