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요약
1주 동안 규정된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 주휴일을 주는 것인데요. 즉, 주휴일에는 근로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며, 1일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월급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 등의 경우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여부에 따라 주휴수당 지급 여부가 결정된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는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주 1회 주휴(유급휴일)와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 및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세 가지 조건과 주휴수당 금액 산정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소규모 오프라인 매장이나 식당 주인들은 정규직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도 고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주휴·주휴수당의 경우 상시근로자가 4인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매일 출근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생에게도 지원된답니다.
1. 주휴수당은 얼마입니까?
우선 주휴일과 주휴수당을 규정한 법 조항부터 살펴보겠는데요.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주당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휴일을 제공해야 하지만 그 비용도 부담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주휴제도는 일주일간의 업무 피로를 해소하고 다음 주에도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근로자들에게 휴일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주휴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주휴수당이라고 이해하면 된답니다.
2. 3가지 조건 충족 시 주휴수당 지금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은 현재 그렇다면, 어떤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얼마를 지급해야 할까요?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사업주의 의무는 세 가지 조건 중 하나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랍니다.
첫째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직원들이 그런 경우일 것인데요.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둘째, 모든 근로자들은 일주일 동안 주어진 근무일에 출근해야 한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이 확정 근로일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하는 직원이라면 5일은 정해진 근무일이 될 것인데요. 월·수·금·금 3일만 근무하기로 한 시간제 근로자라면 3일은 정해진 근무일인데요. 여기서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직원이 출근에 늦거나 일찍 퇴근하더라도 일단 출근하면 특정 근무일에 근무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점인데요. 지각 또는 조퇴로 인하여 정해진 근무일을 채우지 못했다고 할 수 없답니다.
셋째, 주휴수당은 다음 주 출근 예정 직원에게만 지급된다.
직원이 이번 주 말에 퇴사하면 이번 주 주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애초 주휴수당은 근로자들이 일주일간 휴식을 취하고 그 다음 주 건강하고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어서 다음 주에 직원들이 퇴사하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3.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직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럼 직원들에게 지급할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바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사이트가 많은데, 먼저 계산식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자별 1주일 고정근로시간을 주당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으로 나눈 뒤 이를 다시 8시간으로 곱하고 이를 다시 시간당 임금으로 곱하면 됩니다. 이는 근로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한 것을 주휴수당으로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의 임금이 매주 주급으로 제공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20시간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은 20시간을 40시간으로 나눠 8시간을 곱한 뒤 다시 시간당 임금을 곱하면 되는데요. 주휴수당으로 4시간치 시급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근로자의 고정 근로시간에 주당 0.2시간에 시간당 임금을 곱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답니다. 결제에 어려움이 있다면 아래 링크된 주소에서 시급과 주당 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답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아르바이트생마다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일일이 계산하는 것이 번거로울 수 있는데요. 이 경우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시간당 임금을 주휴수당을 포함한 금액으로 책정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 있답니다. 즉 시급이 1만 원이고 일일 8시간 근무로 주 5일을 했을 때 계산하며 주유수당과 4대 보험을 적용하고 수습을 적용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주휴수당이 80,000원인 걸 확인할 수 있답니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경우 주휴수당이 이 시급 안에 포함되도록 명시해야 하는데요. 그렇지 않으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이 기본시급이 되고, 이 기본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세 가지 조건과 주휴수당 산정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처럼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이 보장이 되기 때문에 꼭 그 해의 최저시급을 적용하셔야 한다는것도 유의하시고 참고하시면 된답니다.
오늘 포스팅한 내용이 여러분의 사업 운영과 창업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관심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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