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실수령액1 2023년 연봉 실수령액 계산방법 확인하세요! 총 요약 1. 차인지급액은총급여에서 각종 보험, 세금 등을 공제하고 실제로 통장으로 받는 금액으로 실급여, 세후급여로 같은 말이다 2. 총 급여-공제항목=차인지급액(실지급액) 총급여는 세금이 공제되기 전의 근로대가인데요 기본급, 상여금, 기타 추가급여(각종수당) 비과세 급여, 1) 식대 : 10만 원 -> 20만 원(2023년부터) 2) 차량운전보조금 : 20만원 본인명의차량(부부공동명의가능)+업무용으로 사용+ 실비정산 안 받는 경우 가능 3) 자녀보육수당(육아수당) :10만 원 6세 이하 자녀 /자녀 수 무관/ 맞벌이인 경우 부부 각각 비과세 적용 가능 3. 공제항목 보험료(본인부담분) 1) 국민연금 : 4.5% 2)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 3.545%(건강보험료의 12.81%) 3) 고용보험 : .. 2023. 2. 10. 이전 1 다음